서울시 공무원 반바지 근무 허용, 에너지 절약 이유
서울시 공무원 반바지 근무 허용, 에너지 절약 이유
  • 성인하
  • 승인 2012.05.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365 성인하】 내달부터 서울시 공무원은 정장 대신 반바지 차림으로 근무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원전 하나 줄이기’의 일환으로 여름철 공무원들의 반바지와 샌들을 착용하는 ‘쿨비즈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쿨비즈란 쿨(Cool)과 비즈니스(business)의 합성어로, 답답한 정장 대신 간편한 옷차림으로 근무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시 반바지 근무 허용, 서울시 공무원은 정장 대신 반바지 차림으로 근무가 허용된다. ⓒ 인터뷰365 DB(반바지 차림을 보여주는 예)

서울시는 반바지 복장 착용을 추진하는 이유로 에너지를 들었다. 평소 공무원들은 전기절약을 위해 실내 적정 온도를 28도에 맞춘다. 이 때문에 그들의 근무 효율을 떨어트리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간소하고 시원한 복장이 요구된다는 것.

또 여성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치마, 오픈 토(open toe) 슈즈 등을 착용해 반바지, 샌들과 비슷한 복장이 이미 일반화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는 수준에서 착용을 허락한다. 하지만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복장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무원들의 복장은 10년에 걸친 청원 끝에 노타이와 면바지, 남방 등으로 간소화됐지만, 반바지와 슬리퍼, 찢어진 청바지 등은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왔다.

인터넷뉴스팀 성인하 기자 kss6805@interview365.com


성인하
성인하
press@interview365.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