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행사ㆍ음식ㆍ숙박 등의 품질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등급결정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도시민 등 방문객의 처지에서 시설ㆍ서비스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수준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 제도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빛을 보게 됐다.
등급부여 대상은 전국 농어촌체험휴양마을 576곳, 관광농원 417곳, 농어촌민박업소 2만여 곳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민은 등급정보를 토대로 선호하는 마을과 사업자를 쉽게 찾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급부여제와 별도로 도농교류와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농어촌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인증 및 취소 업무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넘기는 조항도 개정 법률안에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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