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유주현】 DMB 시청 행위 처벌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7일 경찰청은 운전 중 DMB 시청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경북 상주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DMB 방송에 한눈을 팔다 여성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7명의 사상자를 낸 참변이 있고 나서, 그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전자가 DMB를 볼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운전 상태보다 전방 주시율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현재 운전중 DMB 시청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9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유주현 기자 jhyoo@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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