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미국 곳곳에서 개와 고양이 등의 동물을 구타하거나 학대하는 이들의 신원을 온라인상에 공개해 망신을 주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있다. 이 동물학대범 등록·공개제는 동물학대범에 대해 성범죄자와 같은 처벌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최초로 이를 입법화해 내달 7일 발효되는 서폭카운티를 비롯해 뉴욕의 3개 카운티가 이미 이 법안을 승인했다.
동물학대법 등록ㆍ공개제를 추진해온 동물보호단체 ALSF(Animal legal Defense Fund)에 따르면 뉴저지,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메릴랜드 등 25개 주(州)가 2010년부터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치안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등록ㆍ공개제에 찬성하고 있다.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범들은 종종 사람까지 해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동물학대범 등록·공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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