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이미영】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지난 11일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 임 씨(29)를 적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임 씨는 고양시 덕양구 목암중학교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투표지를 촬영했고 ‘찰칵’ 소리를 들은 투표소 감독관에 의해 적발됐다.
임 씨의 표는 무효 처리됐으며 임 씨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찰 조사에서 임 씨는 “투표 인증샷을 찍어 부인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뉴스팀 이미영 기자 mylee@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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