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의 이용이 간편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법정허락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정허락제도는 저작권자자 불명의 저작물 이용을 승인받는데 2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또 이용조건으로 명시된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뜻이 모호했다. 이는 '고아저작물' 이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졌다.
문화부는 개정안에 문화부장관이 개인의 저작권자를 찾는 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 법정허락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장관이 저작권 등록부와 위탁관리업자 권리정보목록에서 '고아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조회하고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3개월 이상 공고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 이를 '개인의 상당한 노력'으로 인정한다.
또 개정 시행령에는 문화부장관의 권리자 찾기 사업 추진과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저작권자를 찾는 절차를 마친 저작물은 이용자의 별도 노력 없이 법정 허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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