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부터 공공누리 공식 홈페이지(www.kogl.or.kr)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을 민간에 서비스한다.
문화부는 지난 2월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 및 활용을 확대하고자 공공누리 표시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개방방식을 표준화한 것이다. 출처 표시 등 일정한 조건만 지키면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공공누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공공저작물의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누리 마크를 손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저작물의 원문 제공 시스템과 연계도 가능하다.
문화부는 이번 공공누리 서비스를 통해 우선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센터, 경기문화재단, 포항시청의 저작물을 제공한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국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등 모두 10개 기관의 공공저작물을 연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전 부처로 공공누리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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