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법칙-사체에 기생하는 곤충을 찾아라
CSI법칙-사체에 기생하는 곤충을 찾아라
  • 유성희
  • 승인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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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곤충학자가 들려주는 과학수사 이야기 / 유성희



[인터뷰365 유성희] “단서는 반드시 현장에 남아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될 수 있는 한 현장에 가까이 가라.” 흔히들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 한다. 모든 사건현장에서 범인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단지 그 흔적을 찾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미드 시리즈의 방영으로 인해 시청자들의 법의학 상식이 날로 풍부해지는 가운데, 사체에서 발견된 곤충을 단서로 살인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흥미로운 책 한 권이 눈에 띈다. 세계 각국의 연구아카데미와 법의학전문가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과학수사전문가가 펴낸 범죄생물학서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이 그것이다. 책에서는 곤충을 이용한 수사방법과 유전자를 감식하는 수사방법 두 가지를 통해 사건을 풀어간다.


사건현장의 사체에 기생하는 곤충을 조사해 범인이 누구인지, 사망시간은 언제인지를 밝히는 대목은 특히 흥미롭다. 만일 사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볼 수 없는 곤충 또는 식물이 포착된다면 이는 사체가 살해된 후 옮겨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체에 붙어있는 곤충과 그 유충들의 성장 상태를 조사해 사망시간을 추정해낼 수도 있다. 곤충만 찾아내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한 남자가 생명보험회사에 나타나 아내가 죽었다며 보상금을 요구했다. 며칠 후 그 남자는 집 앞 구덩이에서 아내의 잘린 머리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때부터 문제의 초점은 사체의 머리가 언제 잘렸을 것인가에 모아졌다. 법의곤충학자 게일 앤더슨은 잘린 머리를 자세히 관찰해본 결과 눈이나 코, 귀가 아닌 바로 잘린 상처부위에서 검정파리의 일종인 ‘칼리포라 포미토리아’의 유충을 발견했다. 유충을 잘린 상처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은 머리와 몸통이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 온도와 구더기가 자란 길이로 미루어 볼 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보험회사에 나타난 이후 잘린 것으로 밝혀졌다. 미제사건으로 끝날 뻔했던 끔찍한 살인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유전자 감식에 대한 이야기 역시 눈길을 끈다. 범죄사건에서 유전자 감식은 없어서는 안 될 수사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만천하에 공개된 클린턴과 르윈스키의 스캔들, 엄청난 공방전 끝에 체포된 O. J. 심슨 사건, 88서울올림픽에서 육상 3개 부문을 석권한 그리피스 조이너가 어떻게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유전자 감식을 통해 간단하고도 확실하게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다.


이밖에 나치스의 악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독일인의 입장에서 인종학이나 인종개량의 허위와 진실을 파헤친 부분에서는 학자의 양심이 읽혀진다. 유대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인종적 특징이란 없으며, 독일민족인 아리아인이 가진 특징도 없다는 것. 체형이 보여주는 성격적 특징 역시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런 것이 있다한들 이를 기술적으로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수사과정에 사용된 100여 컷의 사진도 볼거리다. 마르크 베네케 지음 / 김희상 옮김 / 알마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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