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의 사고가 걱정 되세요?
대리운전자의 사고가 걱정 되세요?
  • 고용덕
  • 승인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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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별약관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 고용덕



[인터뷰365 고용덕] 술자리 모임이 빈번한 K씨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한다. 하지만 가입되어있지 않은 대리운전자 때문에 큰 낭패를 겼었던 동료가 떠올라 매번 불안하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일이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리운전자가 사고 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자동차 보험에 있다. 특별약관으로 ‘취급업자 운전중 위험담보 특별약관’(통상 대리운전과정중의 손해를 보상함)이 있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의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시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에서 규정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다. 이때 차주는 물론 운전자연령한정운전(만21/24/26...48 등) 및 운전자한정(기명피보험자, 가족한정...누구나 운전 등) 역시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주차중일 때나 정차중일 때는 제외한다.


원격지사고비용 특별약관이라는 것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원격지라 함은 피보험자의 거주지로부터 30Km이상 떨어져 있고 피보험자의 거주지와 시 또는 군의 경계를 달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쉽게 말해 서울에 거주하는 자가 경기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시 거주지(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근처의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매 사고 당 30만원 한도에서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의 명목으로 보상한다.

뿐만 아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숙박할 수밖에 없는 경우 가까운 숙박시설의 하루분의 객실료(음식비용 제외)를 사고 당 10만원 한도에서 ‘임시숙박비용 보험금’으로 보상하며,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거주지까지 돌아오기 위한 교통비를 사고 당 10만원 한도에서 ‘임시귀택비용 보험금’으로 보상한다. 이상 3가지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보험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 인정한 것에 한정된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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