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알고 하자
보험 계약, 알고 하자
  • 고용덕
  • 승인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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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 고용덕



[인터뷰365 고용덕] 무형의 상품인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쉽다. 가입이 쉬운 만큼 계약내용에 이상이 있을 경우 철회, 취소하는 것도 조건만 갖추면 쉽다. 또한 가입자의 실수로 보험사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가입 전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예를 살펴봤다.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보험계약서 서명과 동시에)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청약철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청약서상의 청약철회란을 작성 후 보험회사로 우편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보험사 측의 과실로 인한 계약 취소다.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과 청약서 부본(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 상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소정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과실로 인한 해지도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전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예를 들어 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을 말함)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사용하게 된 경우, 그리고 나이를 정정할 경우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엔 보험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을 제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연체의 경우 보험사는 다음 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이것을 흔히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보험가입 전 알릴 의무 사항 등 절차에 따라 승낙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암보장 같은 담보사항은 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90일 이전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보험 가입율은 94.7%이고 또한 평균 보험 가입건수도 4.9건으로 국민 대다수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포화상태다. ‘보험아줌마’로 대표되던 보험에 대한 이미지는 금융지식과 더불어 리스크컨설턴트의 전문화ㆍ특성화된 이미지로 점점 변해 가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보험환경에 있어 부실계약이나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를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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