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가입자, 서비스종료에 집단소송
KT 2G 가입자, 서비스종료에 집단소송
  • 편집실
  • 승인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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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12월 8일 중단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2G 가입자 970여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판결선고 때까지 PCS 사업폐지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낸다.


소송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KT가 사업폐지를 승인한 것은 방통위가 위법을 묵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다음달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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