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박미선】 MBC ‘무한도전- 스피드 특집’에 대해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7일 지난 9월 17일 방송분 ‘무한도전- 스피드 특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번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엇갈려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무한도전’ 제작진이 위험을 알리는 장치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 시정의지를 밝힌 점을 고려해 권고 5명, 경고 1명, 주의 1명, 문제없음 1명으로 최종 합의, 권고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일각에서 불거진 ‘무한도전’에 대한 보복, 표적심의 주장에 대해 지난 3년간의 심의 통계 자료를 내놓으며 사실 무근임을 입증해 눈길을 끌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무한도전’은 현재까지 총 10회의 방통심의위 심의를 받았으며 방통심의위는 “제재 사유는 대체로 방송 언어, 저속한 표현, 광고효과 제한, 내용도 일반적으로 비슷하다. 무한도전만 유독 많은 심의 제재를 받았다는 주장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뉴스팀 박미선 기자 likejs486@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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