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내년부터 자영업자 359만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22월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내년 1월 22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2012.7.21)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5단계의 기준 보수(150만∼23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와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간 구직 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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