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깜빡 잊고 현금을 가져가지 않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때 이 현금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댔다가는 절도범으로 잡히기 십상이다.
13일 농협 강원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도난신고 이외에 인출한 소액 현금을 뽑지 않아 은행에 문의하는 사례가 도내 농협중앙회 소속 점포 50곳에서만 한 달 평균 100여 건 발생했다. 문제는 이 돈을 옆 기기를 이용하던 사람이 슬쩍 해가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것. 선량한 시민이 졸지에 절도범이 되는 것이다. 은행 자동화기기에는 100퍼센트 감시카메라가 붙어있기 때문에 덜미를 잡히는 것은 순식잔이다.
ATM기기 생산ㆍ관리 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ATM기기는 고객이 인출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1분여간 경보음을 낸다"며 "그 사이 돈을 꺼내 가지 않으면 '미수취 현금'으로 분류돼 정산 과정에서 해당 고객에게 통보된다. 고객이 깜빡하고 못 꺼내 간 돈을 그대로 두면 재입금되기 때문에 손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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