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보험 차사고 보상받을 수 있다
뺑소니, 무보험 차사고 보상받을 수 있다
  • 고용덕
  • 승인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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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상금 1천억 원 지급 / 고용덕



[인터뷰365 고용덕]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중 상당수가 정부의 보장사업을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중증후유장해 피해자 재활보조금과 유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시행 중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손해보험협회 내에 <정부보장사업 안내 통합콜센터>를 설치하여 보장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상담하고 안내한 결과 지난해 뺑소니 · 무보험 차사고 피해자 1만 명 이상이 약 611억 원을 보상받았으며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 2만 여명이 330억 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약 20%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6월 1일부터 2개월에 걸쳐 정부보장사업 안내 TV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TV광고를 통해 정부보장사업 통합안내콜센터(1544-0049)에 상담전화가 증가할 것에 대비, 기존 11개 회선의 상담전화를 41개 회선으로 확대하여 상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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