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생긴 손해배상 어디까지 책임지나
일상생활 중 생긴 손해배상 어디까지 책임지나
  • 고용덕
  • 승인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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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용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배상 / 고용덕



[인터뷰365 고용덕] 2007년 4월, 여대생 K씨는 자전거로 한강변을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자전거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어 운전이 서툴렀던 K씨는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말았다. K씨는 구급차를 불러 급히 행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비는 물론 행인의 정신적 손해 위자료까지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고민 끝에 얼마 전 졸업한 선배의 권유로 우연히 가입했던 손해보험을 떠올렸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다. 상담원은 사고 전후의 상황을 확인한 후 배상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주었다.



우선 K씨는 자전거 운행미숙과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민법 제750조(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 의거, 행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K씨의 과실로 행인이 손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행인도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곳임을 알고 있었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손해를 공평하게 부담하는 차원에서 K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K씨가 가입한 보험 중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이란 내용이 있어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해 주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치료비에 정신적 손해 위자료까지 무려 6백5십7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이 같은 사항이 적용돼 피해액의 70%인 4백5십여 만원만 배상하게 된 것이다.



비슷한 사고지만 다른 결과도 있었다. 아파트 6층에 사는 Y씨는 발코니 창을 열다가 갑자기 창문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게 되었다. Y씨도 K씨와 같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어 상담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K씨와 달리 주택(시설물)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의거, 차량에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겼다. 차량주인은 이 경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Y씨는 100%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피해 손해액인 50만원을 전부 배상해 줄 수밖에 없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고는 전후 상황이 같을 수 없기에 과실비율 역시 다르게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험회사들의 TV광고를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기도 한다. 동물들이 거리에서 벌이는 해프닝이라든지, 멋진 신사가 애완용으로 악어를 줄에 걸고 다니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손해보험 약관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라면 지금 장롱이나 책꽂이에 있는 보험증권 안에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새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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