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에서 입은 부상 어떻게 보상받나
영업장에서 입은 부상 어떻게 보상받나
  • 고용덕
  • 승인 20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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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시설관리 책임자에게 있다 / 고용덕



[인터뷰365 고용덕] 사례1. 장마가 한창이던 지난해 여름, 회사원 J씨는 외국 바이어와의 약속으로 시내 호텔을 찾았다. 빗물이 튀어 미끄러워진 로비에 종종걸음으로 들어서던 J씨는 아차 하던 순간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결과는 엉치뼈 골절(8주). 중요한 시기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당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날려버린 J씨는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치료비만도 2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그나마 호텔 측에서 치료비 이상의 충분한 보상과 사과를 전해와 다행이었다.



사례2. 평소에도 삼계탕을 즐겨먹던 C씨는 복날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단골 음식점을 찾았다. 빈자리가 없어 카운터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던 C씨 일행. 잠시 후 뜨거운 삼계탕을 운반하던 종업원이 C씨 쪽으로 쟁반을 엎지르고 말았다. 여름인데도 샌들이 아닌 구두를 신고 있었기에 2도 화상으로 그쳤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값비싼 구두까지 못 쓰게 되어 기분이 언짢았다. 음식점 주인은 곧바로 C씨의 병원비는 물론 구두손상에 따른 비용까지 보상하고 정중하게 사과했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소비자들은 예기치 못한 피해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붐비는 시설들은 언제 어느 순간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비해 주변시설을 수시로 관리, 정비하며 종업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가상사고 모의훈련 등을 준비한다. 하지만 우연하고도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신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미리 알 수 없다.



음식점, 호텔, 극장 등을 이용하다가 불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물론 경제적 손해에 대한 비용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특별약관에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이라는 게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영업장)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고객들)의 신체에 장해(상해, 질병 등)를 입히거나 타인(고객들)의 재물을 망가뜨려 벌률 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소규모 시설 업주들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러한 배상책임의 준비를 갖추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보험사 관계자들이 수없이 지적해 온 부분이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뜻하지 않는 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들의 현명한 대처와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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