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아끼는 것만 능사 아니다
자동차보험료, 아끼는 것만 능사 아니다
  • 고용덕
  • 승인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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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10년차 P씨의 악몽 같은 경험 / 고용덕



[인터뷰365 고용덕] 무사고 경력 10년차 P씨는 최근 영동고속도로 여주 부근(인천방향)을 달리던 중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경험했다.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던 순간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앞 차와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앞차의 뒤쪽 범퍼부터 조수석 문까지 심하게 훼손되는 사고였다. 때마침 지나가던 고속도로 순찰차에 발견되어 P씨는 꼼짝 없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자가 되었다. 곧이어 보험사 직원들이 출동했고, 양 측의 협의 후 과실비율은 2대8로 결론이 났다.



인명사고가 없었던 점은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정작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피해 차량은 출고한 지 6개월도 안된 7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였다. 반면 P씨의 차량은 8년이 넘은 국산 중형차였다. 사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P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 견적이 무려 4천 9백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P씨에게 닥친 재앙의 시작이었다. 안전운전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는 자동차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고자 보험 가입 시 대물배상(상대방 차에 대한 보상) 한도를 2천만 원으로 낮게 설정해 놓았었다. 그랬던 것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는 그도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과도하다 싶었던 수리비를 놓고 피해자와 옥신각신 말싸움을 벌였고, 이에 마음 상한 피해자는 자신의 사고 차량을 폐차시키고 ‘자기차량손해 담보액(신차등록 6개월 미만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 70%이상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수리를 원치 않을 경우 가액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7천만 원으로 새 차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보험사는 P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보상액 2천만 원 전부를 보상 받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법원에 구상권을 청구해 P씨 개인 돈으로 물어줄 수밖에 없었다.



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엄청난 수리비에 더해 해당 차량에 버금가는 렌트카 비용 등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갈수록 고급화하는 국산차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상대방 차를 보상해 주는 ‘대물배상’은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대로 책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럴 경우 배상액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가입자가 지불해야 할 보험료 차이는 불과 7천원에서 1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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