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오는 2014년까지 서울시 전체 면적의 5분의 1가량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현재 20개 공원과 3개 광장으로 한정된 야외 금연구역을 2014년까지 시 전체 면적(605㎢)의 21%(128.4㎢)에 해당하는 9천여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작년 11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3월에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9월에 서울숲공원 등 시가 관리하는 20개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12월부터 서울역, 여의도역, 청량리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등의 환승센터를 포함한 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시민홍보를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2년 자치구 관할 도시공원 1천910곳,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천715곳, 2014년 학교정화구역 1천305곳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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