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번의 입맞춤 경고,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설정과 간접광고 지적
천 번의 입맞춤 경고,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설정과 간접광고 지적
  • 윤보미
  • 승인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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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윤보미】 MBC 주말드라마 ‘천 번의 입맞춤’이 방송통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천 번의 입맞춤’에 대해 자극적이고 비윤리적 설정과 지난친 간접광고로 인해 경고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방통심의위 측은 주말 “저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지상파TV 드라마에서 과거에 자신이 버렸던 친딸을 며느리로 삼으려 하고, 또 다른 친딸은 현재의 조카와 사귀는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설정의 내용을 방송 한다”고 지적했다.

천 번의 입맞춤 경고 조치 ⓒ 인터넷365 DB

극중 주영(서영희 분), 주미(김소은 분) 자매는 지선(차화연 분)의 친딸로 주미는 지선의 양아들인 우진(류진 분)과, 또한 주영은 지선의 조카 우빈(지현우 분)과 연인 사이로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협찬주인 특정 리조트 상호를 일부 변경해 업체가 내세우는 장점을 대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특정 자동차 회사의 협찬 차량을 로고에 일부 가림처리만 한 채 전면과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 노출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고 있다”고 경고를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천 번의 입맞춤’외에도 가수 하하, 오진환, 송백경, 개그맨 이승환의 음식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상호명을 노출한 장면 등을 들어 Mnet ‘와이드 연예뉴스’ 역시 경고조치를 받았다.


윤보미 기자 moonlil@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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